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1. 하순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인숙 101호에서 C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3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한 후 생수 병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빨대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4. 00:00 경 서울 영등포구 D, 303호에 있는 E의 집에서 E과 함께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 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4.( 공소장에는 2016. 3. 14.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다) 00:10 경 위 E의 집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 을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14. 01:0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이 교부 받은 필로폰 0.1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한 후 생수 병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014. 8. 14.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