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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40:60  
서울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나200936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신용균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권병진)

변론종결

2013. 10. 3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32,124,345원, 원고 2에게 24,072,06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8. 9.부터 2013. 11.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78,317,230원, 원고 2에게 133,516,2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8.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48,186,518원, 원고 2에게 36,108,09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8. 9.부터 2013. 5.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가.항에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나.항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며, 이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에 따라 아래 제4항과 같이 결론을 내리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금융투자업에 관한 추가 판단

피고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에 관하여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의 준수의무 등 막중한 책임을 부과한 취지 및 투자일임계약을 취급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는 별도의 설명의무 등이 부과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계약에 관한 투자권유는 당해 금융투자업자가 직접 취급하는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9조 제4항 은 “이 법에서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투자권유의 대상이 되는 투자일임계약을 반드시 당해 금융투자업자가 직접 취급하는 것에 한정한 바 없다.

또한 투자권유를 하는 금융투자업자가 특정 투자자에 대하여 파악하여 온 투자성향 등에 적합한 투자일임계약을 소개하고 그 투자일임계약의 기본적인 위험성 등을 설명할 의무와, 투자일임계약을 취급하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시 당해 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권유하는 투자일임계약이 그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그 투자일임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수익구조, 위험성 등을 설명할 의무가 반드시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는 금융투자업자와 그 권유에 따라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각 독자적인 설명의무 등을 부담하는 것이지 어느 한 쪽의 설명의무 등이 이행되면 다른 쪽의 의무가 면제되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설명의무 등의 중복이행을 이유로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투자임일계약의 권유를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권유에서 제외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책임의 제한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은 KOSPI 200 주가지수에 대응하여 콜옵션과 풋옵션을 적절히 조합하여 투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그 계약에 따른 개별 거래는 전체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와 유사한 성격과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제1항 에서는 일반투자자에 대한 장외파생상품의 판매 등을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로 제한하고 있는 점, 피고의 직원 소외인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할 당시 설명하였다는 자료(갑 2, 6호증, 을 2호증)를 모두 살펴보아도, 거기에는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의 대체적인 투자구조와 세이프에셋의 투자성과 정도의 내용이 들어 있을 뿐 옵션투자라는 일반인에게 생소한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이나 위와 같은 옵션투자에 따르는 원금손실, 나아가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 발생의 위험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원고들이 고령으로서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 전에는 대체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면서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투자성향을 보여 왔음에도 소외인이 기존의 ‘위험중립형’으로 평가된 원고들의 투자성향을 객관적·구체적인 자료의 확인도 없이 ‘공격투자형’으로 변경하는 등으로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을 적극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으로 입은 원고들의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은 금융투자는 기본적으로 투자자인 원고들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점, 위와 같은 기존 투자성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을 권유받으면서 원고들 스스로 이를 ‘공격투자형’으로 변경하여 기재한 점, 원고들의 손해가 크게 확대된 주된 원인은 세이프에셋이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에서 설정한 위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투자행위를 한 데에 있는 점, 피고는 증권거래회사로서 각 옵션거래행위로 인한 매매수수료를 얻은 것일 뿐 투자성과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는 아니한 점, 원고들이 주식 및 기타 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여러 번의 투자경험을 갖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64,248,690원(160,621,727원 × 4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32,124,345원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5. 10.까지, 나머지 32,124,345원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2에게 48,144,128원(120,360,321원 × 40%)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24,072,064원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5. 10.까지, 나머지 24,072,064원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위 추가 인용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준(재판장) 견종철 이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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