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환 외 1인)
피고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방경희 외 1인)
변론종결
2013. 4. 19.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32,124,345원, 원고 2에게 24,072,06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8. 9.부터 2013. 5.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78,317,230원, 원고 2에게 133,516,2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8.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1의 이 사건 투자상품 소개
(1) 피고 회사 부천지점에 근무하는 소외 1(항소심판결의 소외인)은 2011. 5. 초순경 통장정리 등을 위하여 부천지점에 방문한 원고 1에게 투자상품을 안내하면서 세이프에셋투자자문 주식회사(이하 ‘세이프에셋’이라 한다)가 운용하는 투자일임계약 상품(이하 ‘이 사건 투자상품’이라 한다)을 소개하였다.
(2) 이 사건 투자상품은 세이프에셋이 투자자로부터 투자일임 받은 계약금액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KOSPI200 주가지수 옵션에 주로 투자하여 1개월 단위로 수익률을 산정한 후, 기준수익률인 월 1%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 중 50%를 세이프에셋이 취득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품이다.
(3) 소외 1은 원고 1에게 이 사건 투자상품을 소개하면서 세이프에셋이 작성한 일임투자제안서를 제시하고 그 내용을 안내하였는데, 위 제안서에는 이 사건 투자상품에 대하여 주가변동에 상관없이 수익을 내는 ‘절대수익 추구상품’으로 목표수익률을 ‘채권수익률 + (12~24%) 수준’으로 설정하여 콜옵션과 풋옵션 양 방향으로 시장중립적인 포지션을 구축하여 시장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운용하고, 누적 손실한도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옵션 만기일 3~4주전 4%, 2주전 3%) 보유포지션을 정리하여 추가적인 손해를 방지하며, 47개월의 운용기간 동안 두 번을 제외하고는 매월 수익을 발생시켜 월 평균 3.12%의 수익을 올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원고 1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투자상품을 안내받은 후 세이프에셋 사무실에 전화하여 파생운용팀장인 소외 2와 통화하였다.
나. 원고들의 투자일임계약 체결
(1) 그 후 원고 1이 소외 1에게 이 사건 투자상품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소외 1은 2011. 5. 11. 원고 1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를 거래증권회사로 하여 이 사건 투자상품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 1은 같은 달 12. 피고 회사 부천지점에서 자신 명의 및 매형인 원고 2를 대리하여 원고 2 명의의 각 일반투자자 투자정보확인서 및 세이프에셋과 원고들을 계약당사자로 하는 각 투자일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투자정보확인서에는 원고들의 투자성향이 ‘공격투자형’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투자상품에 투자하기 위하여 개설된 원고 1 명의의 계좌에는 2011. 5. 12.경 243,932,000원이 입금되었고, 원고 2 명의의 계좌에는 그 무렵 151,584,000원이 입금되었다.
다. 원고들이 얻게 된 수익과 손실 내역
(1) 이 사건 투자상품으로 인하여, 원고 1은 2011. 5.부터 2011. 7.경까지 수익금 27,389,503원을 취득하여 그 중 9,694,000원을 세이프에셋에 성과수수료로 지급하였고, 원고 2는 같은 기간 동안 수익금 20,307,909원을 취득하여 그 중 7,152,000원을 세이프에셋에 성과수수료로 지급하였다.
(2) 세이프에셋은 이 사건 투자상품을 운용하던 중 2011. 8. 초순경 KOSPI200 주가지수가 급격히 하락하여 일임투자제안서에서 정한 누적손실한도에 도달하였음에도 보유포지션을 정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실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1. 8. 9. 원고들의 계좌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원고 2 명의 계좌에서 담보금이 부족하게 되자 12,257,840원이 원고 2 명의의 계좌로 추가 입금되었다.
(3) 원고들은 위와 같이 큰 손실이 발생하자 이 사건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를 종료하였고, 2011. 8. 9. 현재 원고 1 명의 계좌에 현금 65,614,770원, 원고 2 명의 계좌에 현금 30,325,610원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소외 1이 금융투자업자로서 투자권유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투자상품에 관하여 안정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품이라는 설명과 함께 위 투자상품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유받았고,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투자업자로서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세이프에셋 사이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거래증권회사로서 매매수수료 외에 투자일임계약 체결로 인한 투자수수료나 운용성과료 등의 이익을 얻은 바 없고, 단지 고객인 원고들의 편의를 위하여 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을 보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에게 금융투자업자로서 이 사건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였다거나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상품은 원고들이 세이프에셋 사이에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세이프에셋에 투자금의 운용을 일임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게 되는 것으로서 그 계약당사자는 원고들과 세이프에셋이고, 피고는 세이프에셋이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거래수수료를 취득할 뿐 운용수익 내지 판매수수료를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1이 소외 1에게 투자권유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소외 1이 먼저 위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상품을 소개하면서 세이프에셋이 작성한 일임투자제안서 등을 제시하면서 상품 내용 및 그 동안의 운용결과 등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한 점, ② 원고 1은 소외 1의 설명을 듣고 비로소 이 사건 투자상품에 대하여 알게 되어 투자하려는 의사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1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세이프에셋에 전화로 위 투자상품에 관하여 문의하기는 하였으나, 그 전에 이미 소외 1로부터 상품에 관한 대부분의 설명을 들었고 이에 근거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1이 이 사건 투자상품에 가입할 의사를 밝히자, 소외 1은 원고 1과 사이에 원고들 명의의 각 투자성향진단결과 확인서 및 각 투자일임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므로, 일반투자자인 원고 1로서는 소외 1이 이 사건 투자상품을 판매하거나 세이프에셋과의 투자일임계약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투자상품 가입으로 인하여 운용수익 내지 판매수수료를 취득하지는 않으나 세이프에셋의 각 거래행위마다 거래수수료를 취득하게 되므로 이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직원인 소외 1은 금융투자업자로서 투자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상품을 권유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소외 1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원고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이 사건 투자상품을 권유하여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46조 제3항 에 위반에서 정한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전에 풍부한 투자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자들이므로 이 사건 투자상품에 투자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투자상품은 누적손실한도를 설정하여 두어 손실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위험성이 적은 상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투자상품에 가입하기 전인 2009. 11.경 피고의 부천지점에서 한 투자성향 진단결과 ‘위험중립형’으로 평가되었던 사실, 원고 1은 평소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등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성향을 보여 왔던 사실, 그런데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투자상품을 소개받은 후 이 사건 투자상품에 가입하기로 하면서 실시한 투자성향 진단결과 ‘공격투자형’으로 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1은 고령으로서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 체결 이전에 주식거래를 하거나 투자상품에 가입한 경험은 있으나 위험을 무릅쓰고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면서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투자성향을 보여 왔던 점, ② 옵션은 투자원금을 손실한도로 하는 주식거래와 달리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품인 점, ③ 그런데 소외 1은 안정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원고 1에게 옵션에 주로 투자하는 이 사건 투자상품을 소개하였는바, 이 사건 투자상품이 위험성 관리를 통하여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옵션이라는 금융상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위험성에 비추어 반드시 안정적인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④ 원고들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평가한 투자고객성향진단결과 확인서가 소외 1의 투자권유 이후에 작성된 것에 비추어 소외 1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고 위험성이 높은 이 사건 투자상품에 가입하기 위하여 기존의 ‘위험중립형’으로 평가된 투자성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외 1은 안정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원고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이 사건 투자상품을 권유하였다 할 것이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소외 1이 이 사건 투자상품에 가입하면 일정 비율 이상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을 뿐 옵션 투자의 특성 및 그에 따른 위험성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에서 정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1이 세이프에셋 작성의 투자일임계약제안서를 근거로 이 사건 투자상품의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과거 운용성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설명하였을 뿐 이 사건 투자상품의 위험성이 전혀 없고 향후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고 설명하지는 않았으므로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를 위반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1이 원고 1에게 세이프에셋 작성의 투자일임계약제안서를 근거로 이전의 운용성과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증권회사 직원인 소외 1로서는 원고 1에 비하여 금융상품에 관련한 지식이 풍부할 것임에도 이 사건 투자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성 부분에 대하여는 설명을 하지 않고 이 사건 투자상품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 부분에 대하여만 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옵션에 주로 투자하는 이 사건 투자상품의 성격상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③ 세이프에셋이 옵션거래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전략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급격한 주가변동 등 변수가 발생할 경우 얼마든지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④ 세이프에셋이 이 사건 투자상품을 운용하면서 보유포지션을 정리하여 손실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손실한도를 설정하여 두었다고는 하나, 이는 일정 비율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계적인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손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투자상품을 운용하는 세이프에셋 직원이 그 기준을 참작하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투자전략을 세워 거래한다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기준 한도 내에서만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외 1은 원고 1에게 이 사건 투자상품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관하여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주로 부각하여 설명함으로서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라. 소외 1의 불법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소외 1의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세이프에셋이 당초 약속한 위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소외 1의 불법행위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상품은 위험을 무릅쓰고 고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회피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면 보유포지션을 정리하는 등의 전략을 세워놓고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세이프에셋이 이 사건 투자상품을 운용함에 있어 위와 같은 위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무리하게 투자를 함으로써 대량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옵션거래의 특성 및 이 사건 투자상품에서 내세우는 ‘위험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는 내용의 의미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투자상품에 가입함으로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아예 회피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세이프에셋이 스스로 설정한 위험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이 사건 투자상품을 운용한다 하더라도 누적손실한도로 설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들은 소외 1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투자상품에 가입하여 위와 같은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외 1의 불법행위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세이프에셋에서 당초 제시한 위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무리하게 투자하여 손해가 확대된 사정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부담하는 책임의 제한 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배상의 범위
소외 1의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자본시장법 제48조 제2항 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된다.
살피건대, ① 원고 1은 이 사건 투자상품에 투자한 243,932,000원 및 세이프에셋에 성과수수료로 지급한 9,694,000원 합계 253,626,000원에서 수익금 27,389,503원 및 투자종료 시 계좌 잔고액인 65,614,770원 합계 93,004,273원을 공제한 160,621,727원의 손해를 입었고, ② 원고 2는 이 사건 투자상품에 투자한 151,584,000원, 추가 납입한 12,257,840원 및 세이프에셋에 성과수수료로 지급한 7,152,000원 합계 170,993,840원에서 수익금 20,307,909원 및 투자종료 시 계좌 잔고액인 30,325,610원 합계 50,633,519원을 공제한 120,360,321원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들의 손해가 크게 확대된 것은 세이프에셋이 자신들이 설정한 위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인 점, 피고는 증권거래회사로서 매매수수료를 얻은 것일 뿐 투자성과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는 않은 점, 원고들도 수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투자상품에 가입한 것에 따르는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2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32,124,345원(= 160,621,727원 × 20%. 원 미만 버림), 원고 2에게 24,072,064원(= 120,360,321원 × 20%. 원 미만 버림)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손해발생일인 2011. 8. 9.부터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5.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