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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4나4056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의 “2011. 8. 8.”을 “2011. 8. 5.”로, 제4쪽 제12행의 “갑 제1 내지 4, 8호증”을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3호증”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은 선물ㆍ옵션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투자자금을 초과하는 무한대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거래이고 기계적으로 로스컷이 작동하여 손실이 5%내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D은 2009. 12. 설립되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약 22개월 남짓된 회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직원 C은 ① 안정지향적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원고에게 적합하지 않은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였고(적합성 원칙 위반), ② 무한대 손실도 가능한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을 절대수익상품이라고 설명하였으며, 기계적으로 로스컷이 작동하는 계약이 아님에도 자동적으로 로스컷이 실행되어 최대손실이 한정되는 것처럼 설명하였고, D이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을 운용해 온 기간을 거짓으로 늘려 설명하는 등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의 중요사항을 왜곡하여 설명하여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설명의무 위반). ③ 이는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또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로서 부당권유에 해당한다

(부당권유). ④ 또한 피고의 직원 C은 원고의 허락 없이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의 계약기간 전인 2011. 8. 8.부터 2011. 8. 11.까지 원고의 투자자산으로 임의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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