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0 2012가합650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77,040,219원, 원고 B에게 77,664,21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8. 9.부터...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평소 거래하던 증권회사인 피고의 직원에게서 세이프에셋투자자문 주식회사(이하 “세이프에셋㈜”라고 한다)가 운용하는 투자일임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소개받아 세이프에셋㈜와 합계 약 37억 원 상당의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피고의 직원이 위 투자일임계약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위 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함으로써 세이프에셋㈜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해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다.

2. 인정사실 원고 A은 2011. 3.경 피고 C지점 직원 D에게 자금을 투자할 만한 상품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D는 세이프에셋㈜가 운용하는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을 소개했다.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은 고객이 맡긴 자금을 세이프에셋㈜가 KOSPI200 지수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1개월 단위로 수익률을 산정한 후, 기준 수익률 월 1%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의 50%를 세이프에셋㈜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

D는 2011. 3. 31. 원고 A에게 세이프에셋㈜가 작성한 투자제안서(갑 제2호증)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을 설명했다.

그리고 원고 A은 D와 2011. 4. 7. 피고 C지점에서 세이프에셋㈜ 직원을 만나기로 정했다.

원고

A은 2011. 4. 7. 피고 C지점에서 세이프에셋㈜ 직원 E을 만나 E으로부터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E 역시 위 투자제안서를 제시하면서 설명했다.

이에 원고 A은 같은 날 세이프에셋㈜와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피고와 옵션거래계좌 개설계약을 체결했다.

계좌개설계약을 하기 전에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