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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07 2013나200936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가.

항에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나.

항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며, 이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에 따라 아래 제4항과 같이 결론을 내리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금융투자업에 관한 추가 판단 피고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에 관하여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의 준수의무 등 막중한 책임을 부과한 취지 및 투자일임계약을 취급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는 별도의 설명의무 등이 부과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계약에 관한 투자권유는 당해 금융투자업자가 직접 취급하는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9조 제4항은 “이 법에서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ㆍ투자일임계약ㆍ신탁계약(관리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투자권유의 대상이 되는 투자일임계약을 반드시 당해 금융투자업자가 직접 취급하는 것에 한정한 바 없다.

또한 투자권유를 하는 금융투자업자가 특정 투자자에 대하여 파악하여 온 투자성향 등에 적합한 투자일임계약을 소개하고 그 투자일임계약의 기본적인 위험성 등을 설명할 의무와, 투자일임계약을 취급하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시 당해 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권유하는 투자일임계약이 그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그 투자일임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수익구조, 위험성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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