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16. 의경으로 입대하여 여수 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에서 근무하던 중 2010. 12. 29. 선박 화재 진압 시 소화기 안전핀을 빼다가 좌측 눈에 충격을 받고 ‘외상성 백내장, 홍채해리, 유리체 출혈, 망막열공’(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만기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전단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2011. 8. 24. 신규신체검사와 같은 해 12. 27.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0. 2. 피고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상 ‘한 눈 또는 두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 기능이 완전 상실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이등급 7급 1205호 판정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어 2015. 5. 19. 부산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5. 8. 27. 원고에게 위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원고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상 상이등급 7급 1205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3. 2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