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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30 2014구합11491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법적용 비대상 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2.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1. 2. 28.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1. 7. 10. 피고에게, 자신은 “군복무 중인 1999. 6.경 무릎부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1. 11. 21. 신규신체검사 및 2002. 7. 22.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09. 3.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우측 슬관절 경도의 기능장애로 상이등급 ‘7급 807호’ 판정을 받아 2009. 5. 19.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등록되었다.

원고는 2013. 10. 30.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그 결과 위와 동일한 등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7급 8122호’ 판정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의 악화로 2013. 12. 18. ‘외측 반월상연골 부분 절제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2014. 6. 23. 대전보훈병원에서 실시된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원고는 등급기준미달 판정(이하 ‘이 사건 신체검사결과’라 한다)을 받았고, 2014. 7. 30. 열린 보훈심사위원회 상이등급 심의결과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8. 6.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법적용 비대상 결정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1.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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