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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6구단51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0. 27. 육군에 입대하여 1986. 2. 15. 육군 상병으로 본인 전공상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85. 7. 29. 오후 6시경 육군 22사단 53연대 소속으로 주문진 부근 해안초소에서 근무 중 어디선가 날아온 작은 돌에 왼쪽 눈을 맞아 부상을 입었음을 사유로 2014. 10. 30.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4. 15. 원고에 대하여 ‘좌안 외상성 백내장, 좌안 외상성 동공산대, 좌안 외사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인정상이처로 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28. 중앙보훈병원에서 위 인정상이처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피고는 2015. 7. 13. 원고에게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비해당결정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신규신체검사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2015. 8. 1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15. 10. 28.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피고가 2015. 12. 21. 원고에게 다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비해당결정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갑 3, 을 3 내지 을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역 후 다친 좌안의 시야가 지나치게 흐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다가 인공수정체 이식수술을 받고 좌안 시력이 어느 정도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양쪽 눈의 시력 차가 현저하고 거리 감각이 없어 일상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되고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장애정도는 최소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만 한다) 시행규칙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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