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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합200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4.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21:28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1층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D가 관리하는 재활용 의류수거함에 이불이 지저분하게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불을 내면 누군가가 치울 것이라 생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위 이불에 불을 놓아 이불과 의류수거함 일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일반물건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일반물건방화)

1. 아파트 CCTV 영상과 소훼된 이불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아파트 의류수거함 위에 있던 이불에 불을 질러 자칫 타인의 생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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