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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14 2020고단37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9. 3. 28.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19:20 경 성남시 중원구 B 앞에서 피해자 C( 남, 47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그곳을 벗어나려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가로 약 21cm, 세로 약 12cm )를 주워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관련 사진, 내사보고(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미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고단 206, 205( 병합) 판결 문 등,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았고 마지막 범행으로 누범기간 내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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