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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8 2017나1046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항소이유로서 다투는 부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자전거는 페달이 없는 전시용 자전거로서, 운송수단으로서의 ‘자전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전거에 없는 페달을 구르려다 페달이 없어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이어서 자전거에 부착된 장치 사용을 전제한 ‘운행’이라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자전거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인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자전거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자전거’인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자전거’를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자전거는 자전거 판매장에 진열된 자전거로서 페달이 부착되어 있지 않으나, 바퀴, 안장, 프레임, 핸들 등의 장치는 갖추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즉, 이 사건 자전거는 자전거로서의 모든 요소를 구비한 상태에서 도난 방지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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