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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3 2017가단2005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원고가 2015. 7. 16.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C 소재 ‘D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 내의 자전거 판매장에서 그곳에 판매 및 시승을 위해 진열되어 있던 자전거들 중 한 대에 탑승하여 페달을 구르려 하였으나 그 자전거에 페달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우측 아킬레스건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상품을 전시하여 구매의사를 가진 고객에게 그중 일부를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매장 이용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가 고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자전거에 페달이 없다는 것을 안내할 직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였고 안내표지판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또한 피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대규모점포등개설자로서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소비자의 안전유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의 계약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가 상품 구매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매장을 방문하여 자전거 등 일부 상품을 시승하는 등으로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장 또는 자전거 등 상품의 사용에 관한 묵시적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그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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