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2018. 5. 13.자 절취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자전거가 버려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가져간 것이고,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5. 13.자 절취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5. 13. 17:30경 경산시 C에 있는 D학교 정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시정하지 않은 채 그곳에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로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지배하에 옮김으로써 성립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자전거가 타인의 소유라는 점에 관하여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케 할 만한 증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자전거는 자물쇠가 있음에도 자물쇠가 잠기지 않은 채 지하철 D역 부근 자전거 보관대에 세워져 있었던 점, ② 수사기관은 사건 현장 관할 파출소에 이 사건 범행시간 이후 자전거 절도, 분실신고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였는데 위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자전거에 대한 피해신고가 없었던 점(2018고단5974 사건의 증거기록 26쪽, 이하 증거기록은 같은 증거기록을 말한다) ③ 수사기관은 이 사건 자전거의 소유자를 찾기 위하여 자전거 사진과 함께 자전거 주인을 찾는다는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