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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2 2015고정158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 D, E, F, G은 2015. 1. 19. 23:30경부터 2015. 1. 20. 01:00경까지 서울 송파구 H, 2층 201호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 카드 4장씩을 받은 다음 3회에 걸쳐 가지고 있던 카드를 다른 카드로 바꿀 때마다 배팅을 하고, 최종적으로 소지하게 되는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비교하여 서열이 가장 낮은 카드를 소지한 자가 승리하는 방법으로, 판돈 합계 1,420만 원을 걸고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고, I은 위 C, D, E, F, G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카드와 맥주, 담배를 제공하는 등 심부름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도박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수 회에 걸친 도박으로 돈을 잃게 되자 카드 뒷면에 약물처리가 된 목카드와 위 카드 뒷면에 그 숫자와 무늬가 표시되는 특수 렌즈를 이용하여 사기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19. 21:00경 안양시 비산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명 ‘J’으로부터 특수 렌즈 및 카드 감별기를 약 40만 원에 구입한 다음 2015. 1. 20. 01:00경 위 도박 장소에 도착하여 그때부터 도박에 참여하여 같은 날 02:30경까지 피해자 C, D, E, F, G과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 카드 4장씩을 받은 다음 3회에 걸쳐 가지고 있던 카드를 다른 카드로 바꿀 때마다 배팅을 하고, 최종적으로 소지하게 되는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비교하여 서열이 가장 낮은 카드를 소지한 자가 승리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서, I이 미리 도박판 위에 올려놓은 약물처리가 된 목카드와 특수 렌즈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판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경험 부족 등으로 자신들이 준비한 돈을 모두 잃는 바람에 그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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