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97』 피고인은 2017. 6. 1. 10:00 경 평택시 용이동 평 택 대학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6. 5.까지 2,000만 원 대출을 해 줄 수 있고,
6. 15. 까지는 4억 원의 대출을 받아 줄 수 있다.
대출 과정에서 경비로 사용할 자금과 차량이 필요하니 카드를 달라. 대출을 받고 카드와 차량을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카드, 신한 은행 카드, 기업은행 카드 각 1 매씩 총 3매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받더라도 이를 대출을 위한 경비가 아니라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개인 용도로 운행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카드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1,766,030원, 신한 은행 카드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1,501,620원,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비씨 카드로 3회에 걸쳐 174,000원을 결제하고, 2017. 6. 2. J 모 하비 차량의 구입 명목으로 18,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1,441,6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2881』 피고인은 2016. 4. 경 인천 서구 K 상가 302호에 있는 L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M의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N 덤프 트럭을 임차한 후, 2017. 5. 1. 경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피해 자로부터 위 덤프 트럭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