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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2 2017가단11863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06. 9. 20.경부터 2007. 10. 17.경 사이에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로 2007. 11. 21. 기소되어 2008.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1336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위 C은 2007. 9. 14. 소외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위 C이 매수할 당시는 경기도 연천군 E 전 1539㎡였는데, 2016. 6. 21. 토지분할로 면적이 줄어들면서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을 매수하고 2007. 9.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C은 자신의 매형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07. 11. 5. 접수 제19544호로 2007. 10.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위 C으로부터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위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19372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사건에서 위 C은 원고에게 307,854,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C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가 무자력인 위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C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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