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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116445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C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제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C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금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33,948,420원 및 위 돈 중 28,871,389원에 대하여 1996. 7. 29.부터 2015. 6. 19.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2. 8. 24. 위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을 포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순번 부동산 등기일, 접수번호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1 별지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2. 10. 1. 접수 제9695호 피고 A 30,000,000원 2 별지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2. 10. 1. 접수 제9695호 피고 A 30,000,000원 3 별지 제3항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2. 10. 31. 접수 제10598호 피고 B 30,000,000원 4 별지 제4항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2. 10. 31. 접수 제10598호 피고 B 30,000,000원 5 별지 제5항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2. 10. 31. 접수 제10598호 피고 B 30,000,000원 6 별지 제6항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2. 10. 1. 접수 제9695호 피고 A 30,000,000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일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의 1~6,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A에 대하여)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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