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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0 2018나21323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07. 9. 14.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한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C이 매수할 당시에는 경기 E 전 1,539㎡이었는데, 2016. 6. 21. 토지 분할로 면적이 줄어들면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을 매수하고, 2007. 9.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자신의 매형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07. 11. 5. 접수 제19544호로 2007. 10.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C은 2006. 9. 20.경부터 2007. 10. 17.경 사이에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로 2007. 11. 21. 기소되어 2008.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1336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C으로부터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19372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에서 ‘C은 원고에게 307,854,28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9. 1. 이후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4, 5, 65, 68, 69(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C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무효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무자력인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2007. 10. 8. C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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