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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1521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항소심에 이르러 청구가 확장된 경우 항소심은 확장된 청구에 대하여는 실질상 제1심으로서 재판하여야 하므로, 제1심이 기존의 청구를 배척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하였는데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경우 단순히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주문 표시만 하여서는 안 되고,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주문 표시를 하여야 한다. 한편 판결에는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므로, 판결 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되어 있더라도 주문에 그 설시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재판의 누락이 있으면 그 부분 소송은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할 것이어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판시사항

제1심이 기존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데,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경우, 주문을 표시하는 방법 / 판결 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되어 있더라도 주문에 설시가 없는 경우,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누락된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항소심에 이르러 청구가 확장된 경우 항소심은 확장된 청구에 대하여는 실질상 제1심으로서 재판하여야 하므로, 제1심이 기존의 청구를 배척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하였는데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경우 단순히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주문 표시만 하여서는 안 되고,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주문 표시를 하여야 한다. 한편 판결에는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므로, 판결 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되어 있더라도 주문에 그 설시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재판의 누락이 있으면 그 부분 소송은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할 것이어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28256 판결 , 대법원 2009. 7. 6. 선고 2009다2226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이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한 후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677,61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내용의 2016. 7.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진술한 사실, 그런데 원심은 판결 이유에서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이유 없다는 취지로 설시하면서도, 주문에서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고만 하고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은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대한 재판을 누락하였고, 이 부분 청구는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어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2.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이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험칙과 논리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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