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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4 2019다218011
손해배상(지)
주문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2014. 9....

이유

1.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손해 및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항소심에 이르러 청구가 확장된 경우 항소심은 확장된 청구에 대하여는 실질상 제1심으로서 재판하여야 하므로, 제1심이 기존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는데, 항소심이 확장된 청구와 제1심의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한 원고 항소를 모두 배척할 경우 단순히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주문 표시만 하여서는 안 되고,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주문 표시를 하여야 한다.

한편, 판결에는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므로, 판결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되어 있더라도 주문에 그 설시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재판의 누락이 있으면 그 부분 소송은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할 것이어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원심은 판결이유에서는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 내용을 고려한 듯한 취지로 설시하면서도,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고만 주문에 기재하고,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관하여 아무런 주문 표시를 하지 않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대한 재판을 누락하였고, 이 부분 청구는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어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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