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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26 2017다245033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항소심에 이르러 청구가 확장된 경우 항소심은 확장된 청구에 대하여 제1심으로서 재판하여야 하므로, 제1심이 기존의 청구를 배척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하였는데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경우 단순히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주문 표시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주문 표시를 하여야 한다.

한편 판결에는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는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므로, 판결 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되어 있더라도 주문에 그 설시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재판의 누락이 있으면 그 부분 소송은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어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원심판결

이유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의 직원인 피고 B가 물품 판매대금을 횡령하거나 반품이 없었음에도 반품이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고, 피고 C은 그 중 일부 금액을 피고 B와 함께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피고 B는 금 15,149,681원,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8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 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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