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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20나13570
소유권이전등기의 소
주문

1. 피고 보조 참가인의 보조 참가신청과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보조 참가 비용과 항소비용은...

이유

1. 이 사건 보조 참가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보조 참가인의 주장 피고 보조 참가 인은, 피고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할 지위에 위치에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관련한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보조 참가신청을 하였다.

나. 판단 1)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 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ㆍ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 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 보조 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보조 참가인은 피고에 대한 일반 금전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향후 강제집행 재산을 잃게 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 보조 참가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보조 참가인에게 이 사건 소송의 판결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피고 보조 참가 인의 이 사건 보조 참가신청은 부적 법하다.

2.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제 1 심에서 패소한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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