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 “농협에서는 거래를 많이 하여 신용도가 좋은데 신한은행에서는 거래가 없어 농협은행 같이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니 농협은행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터넷뱅킹에 사용하는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알려주면 알아서 거래내역을 만들어 놓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3. 11. 21.경에서 같은 달 22.경 사이에 농협은행 인터넷뱅킹, 삼성카드 등 금융기관 사이트에 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삼성카드, 현대카드, 하나SK카드, 삼성화재, LIG, 신한카드 등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 G)로 현금서비스 등 대출을 받은 후 미리 준비한 리버밸리인프라 유한회사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6029-1001-6253-0*)로 합계 23,513,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그 무렵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위 하나은행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었으니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금인출기 등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11. 1.경부터 2013.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한 피해자들 15명의 계좌로부터 합계 521,089,577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21,089,57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