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529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Wechat, 웨이신)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이 취업 등을 빙자하여 모집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은 2015. 3. 24.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M의 예금통장이 금융사기 사건에 이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선생님 명의 통장이 금융사기 사건에 이용 되었는데, 혐의가 없음을 확인하려면 우리가 알려주는 사이트로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금융감독원 인터넷사이트로 유도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농협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농협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N)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5. 3. 24. 20:21경 광명시 광이로 3-21 새마을금고 광명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I)를 이용하여 4,9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하고 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은 2014.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