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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8 2015고단9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 지폐 105매(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국제전자금융사기(일명 ‘파밍’, 이하 ‘파밍’이라고 한다)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컴퓨터 모니터에 팝업 창을 띄워 마치 컴퓨터 바이러스가 침투한 것처럼 속인 다음 가짜 보안강화 팝업 창을 띄워 보안 강화 목적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수법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계좌로 피해금을 인터넷 뱅킹 이체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이체받은 돈을 인출한 다음 환전소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고 그 대가로 하루 인출 총액의 5%를 받기로 하여 ‘파밍’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1. 5. 21:00경 불상지에서 충북 음성군 J아파트 102동 5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K이 자신의 아이디로 농협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컴퓨터에 팝업창을 띄워 농협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여, 마치 피해자의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한 것처럼 속인 다음 가짜 보안 강화 팝업 창을 띄워 보안강화 목적으로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농협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각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1. 5. 21:43:34경 불상지에서 농협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L)에서 M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1,0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에게 위 계좌로 이체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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