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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09 2013고단6866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 피고인은 D,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상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 등은 사람을 유인하고 이른바 대포 통장을 모으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과 위 D 등은 대포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행내용] 위 성명불상자 등은 2013. 11. 21.경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E님 신한은행입니다. 최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 가능합니다.”라는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신한은행 F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농협에서는 거래를 많이 하여 실적이 좋은데, 신한은행에서는 거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농협처럼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농협 계좌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려주면 우리가 알아서 거래내역을 만들어 놓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3. 11. 21~22.경 사이에 농협 인터넷뱅킹, 삼성카드 등 금융기관 사이트에 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삼성카드, 현대카드, 하나SK카드, 삼성화재, LIG, 신한카드 등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 H)로 현금서비스 등 대출을 받은 후, 미리 준비한 리버밸리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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