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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11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7. 30.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유한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회사가 여수시 소재 G신도시 건설을 시행하는 시행사인데, G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E를 시공하게 하여 주겠다. 만일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 투자금을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유한회사 F(이하 ‘F’라고 한다)가 피고인에게 토지 매각 권한을 위임한 바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사전 협의를 한 바 없고, 그 토지 매각 권한만으로는 피해자에게 E를 시공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H 명의로 농협계좌로 2009. 8. 12. 1,000만 원, 2009. 9. 7. 1억 원, 2009. 9. 8. 1,000만 원, 2009. 10. 23. 500만 원 합계 1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5. 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신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 자금이 고갈되어 여러 명목으로 사업자금이 필요하고, 회식비 등으로 지출할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투자금을 돌려줄 때 전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당시 G신도시 관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0. 5. 13. 700만 원, 2010. 7. 31. 350만 원 합계 1,0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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