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673』 피고인은 몽골국 D에 있는 E 유한회사(이하 ‘E’라고 한다)의 실소유주 겸 대표이사임과 동시에 E 지분을 소유한 투자목적법인 F 유한회사(대표이사 L, 이하 ‘F’라고 한다)의 실소유주이다.
J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자로, 피고인이 추진하는 몽골국에서 추진하는 골프장 개발사업에 투자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6.경 몽골국 D에서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몽골국 현지 법인인 E를 설립한 후 몽골국 D로부터 골프장 부지를 임차하여 골프장 개발 공사를 추진하면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지인인 H으로부터 10억 5,000만 원을 투자받고, 교보증권 주식회사(이하 ‘교보증권’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E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형식적으로 F를 설립하여 G을 대표이사로 등재(그 지분 95%는 G이, 나머지 5%는 교보증권이 보유)한 다음 교보증권이 F에 15억 원을 대출해 주고 F가 E에 다시 투자를 하고 E의 지분을 F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8.경 지인인 I의 대표이사인 J에게 몽골국에서 추진하는 위 골프장 개발사업에 투자하도록 권유하여, 2011. 1. 4.경 J이 E의 골프장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교보증권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일부인 6억 원과 H에 대한 기존 투자금 반환채무 중 절반인 5억 2,500만 원을 J이 대위변제하면 J에게 F의 지분 50%를 이전해 주겠다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2011. 2. 7.경 J에게 E의 지분 51%를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추가약정을 체결하였으며, J은 위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2011. 1. 5.경 H에 대한 기존 투자금 반환채무의 절반인 5억 2,500만 원을, 2011. 2. 14.경 교보증권에 대한 대출금 채무 중 일부인 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