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892]
1. 피고인은 2009. 10. 5. 구리시 인창동 소재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2008. 9. 10. C 주식회사에게 천안시 D 소재 3필지 토지 합계 6,909㎡를 매도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C 주식회사 대표이사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C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명의의 토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15. 서울 도봉구 F 소재 G주유소 사무실에서,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0. 15. 피해자 H 운영의 위 G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토지를 상속받은 사실이 없고 C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토지 매매대금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4억 5,000만원 상당의 천안시 D 3필지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C 주식회사에게 매도하여 2009. 10. 29.이면 매매대금이 나온다.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C 주식회사에서 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68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정893] 피고인은 2009. 8. 24.경 구리시 인창동 소재 삼성생명 구리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선산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금원을 차용하여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직장동료인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천안에 선산 지분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