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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고합3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수원시 장안구 D, 같은 시 팔달구 E 아파트 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과 F는 2008. 8. 12.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이 임시로 빌려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현재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를 인수할 예정이다. 30억 원을 주면 J에서 추진하였던 수원시 장안구 K 일대 토지, 같은 시 팔달구 L 일대 토지 및 M 일대 토지 아파트 공사 부지들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N 명의로 이전시켜주고, 아파트 사업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가 J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1,500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였는데, 피고인과 F는 그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마련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J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토지들과 아파트 사업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F는 2008. 9. 12.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J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들과 아파트 사업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H이 D 등 토지에 대하여 매입비를 감액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일을 할 것이니 용역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H으로 하여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여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F는 2008. 9. 26.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J을 인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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