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000,000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2. 31.부터, 8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2. 초순경 원고에게 C마을 조합원 명부를 보여주며 ‘C마을이 곧 개발되는데, D의 33.058㎡의 지분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 2억 8300만 원을 지급하면 2007. 12. 31.까지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재개발조합원으로 F(원고의 딸)를 등재시켜 주고, 지분이전등기도 해주겠다, 만약 조합원 등재 및 지분등기가 되지 않을 경우 위 토지의 지분권자인 D의 지분을 이전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는 실소유자이자 부동산등기부상 신탁자인 G가 관리하는 토지로서 피고는 위 토지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고, 당시 G가 C마을 주민자치회 회장 H과 연계하여 강남구청에 C마을 개발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로 위 개발 사업은 기획단계에 있을 뿐 관계당국에서 위 토지를 포함한 C마을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을 발표하거나 관련 인허가를 내주는 등으로 그 개발이 구체화된 상태가 아니었으며, D으로부터 D의 지분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적도 없어,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조합원으로 등재해주거나 D의 지분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위 토지 중 33.058㎡의 조합원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7. 12. 31. 2억 원을, 2008. 6. 2. 8000만 원을, 2008. 9. 9. 300만 원을 교부받은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억 8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2007. 12. 28. 피고에게 2억 8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위 가.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