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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7 2015가단206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38,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8. 16. B의 요구에 따라 C공사 중 목공사를 진행하여 2013. 11. 11.경 위 공사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3. 9. 17. 5,500,000원(부가세 포함), 2013. 10. 30. 12,761,540원, 2013. 11. 8. 11,000,000원(부가세 포함)을 각 지급받았고, B은 2014. 9.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75,200,000원(부가세 별도)에서 기지급금을 공제한 나머지가 47,438,460원(부가세 별도)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B이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확인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B이 확인해 준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에게는 피고를 대리하여 공사대금을 정하거나 미지급 공사대금을 확인해줄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도, E이 시공하다가 중단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인수하여 초기 상당기간 동안 E의 현장대리인이었던 B에게 위 공사현장의 관리를 맡겼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B은 피고의 현장총괄이사 명함을 소지하고서 원고를 비롯한 하수급인들과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도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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