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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8 2014가단551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79,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3.부터 2015. 10.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가 2014년경 피고로부터 대전 유성구 B 2층에 있는 피고 운영 PC방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3,200만 원(부가세 포함)에 도급 받아 2014년 6월 중순경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추가 공사 약정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피고와 사이에 1차로 공사대금 3,355,000원, 2차로 공사대금 4,470,950원인 추가 공사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외에 추가 공사를 하였고 나아가 그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 받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지급된 공사대금이 얼마인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11,805,950원을 지급 받았다고 하면서 나머지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112,620,1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순번 지급일 피고가 신용카드로 공사대금을 결제한 경우 그 결제일을 지급일로 기재하였고,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카드 결제 금액이 입금된 날은 괄호 안에 별도로 기재하였다.

금액(원) 지급 방법 인정 근거 1 2014. 3. 4. 100만 계좌 이체 갑 5-1, 을 1-1 2 2014. 3. 26. 400만 ″ 갑 5-1, 을 1-15 3 2014. 4. 17. (2014. 4. 23.) 97만 신용카드 갑 5-3, 을 1-2 4 ″ ( ″ ) 167만 ″ 갑 5-2, 을 1-3 5 ″ (2014. 4. 22.) 180만 ″ 갑 5-2, 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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