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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2 2014가단12732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2015. 6. 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B디자인이라는 상호로 실내인테리어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백설공주”라는 식음료 프렌차이즈업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의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2014. 7. 29. 공사대금 5,280만 원[4,800만원(32평 X 평당 150만 원) + 부가세 480만원]으로 정한 백설공주 C점의 실내공사. ㉡ 2014. 8. 1. 공사대금 1억 560만 원[9,600만원(64평 X 평당 150만 원) + 부가세 960만원]으로 정한 백설공주 D점의 실내공사(처음에는 계약 면적이 64평이었으나, 시공 중에 계약 면적이 59평으로 축소되었다). ㉢ 2014. 8. 11. 공사대금 7,095만 원[6,450만원(43평 X 평당 150만 원) + 부가세 645만원]으로 정한 백설공주 E점의 실내공사. ㉣ 2014. 8. 16. 공사대금 8,580만 원[7,800만원(52평 X 평당 150만 원) + 부가세 780만원]으로 정한 백설공주 F점의 실내공사. ㉤ 2014. 8. 25. 공사대금 7,755만 원[7,050만원(47평 X 평당 150만 원) + 부가세 705만원]으로 정한 백설공주 G점의 실내공사. D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 가맹점들에 대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계약이 체결된 후 피고의 동의 아래 원고와 피고의 가맹점주들 사이에 개별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가 공사에 착공하여 공사를 완료하면, 가맹점주가 원고에게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공사완료 확인서 및 하자보증각서를 교부하고,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며, 공사대금을 받은 피고가 공사완료 확인서 및 하자보증각서를 확인한 후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C점에 대해서는 2014. 8. 25., E점에 대해서는 2014. 9. 15., F점에 대해서는 2014. 9. 25., G점에 대해서는 2014.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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