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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5나2011388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E은 안동시 I에 있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원고 C에 대한 진료 및 분만을 담당한 피고 D의 사용자이고 제1심 1차 변론조서 , 원고 C은 G일자 피고 병원에서 원고 A을 분만한 자이며, 원고 B는 원고 C의 남편이자 원고 A의 아버지이다.

피고 병원에서 원고 A을 분만하기까지의 경과 원고 C은 2009. 12. 4. 피고 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이후 피고 D 등으로부터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아왔는데, 위 원고와 태아에게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다.

다만<표1> 일시 임신 경과 태아의 머리 크기 예상 체중 2010. 7. 9. 36주 2일째 33주 크기 2010. 7. 16. 37주 2일째 33주 크기 2.4kg 2010. 7. 24. 38주 3일째 34주 2일 크기 2.7kg 2010. 7. 31. 39주 3일째 34주 2일 크기 2.7kg 2010. 8. 7. 40주 3일째 34주 2일 크기 2.8kg 원고 C은 2010. 7. 24. 폐쇄된 좁은 골반(closed narrow pelvis)으로 확인되었으나, 피고 D은 <표1> 기재와 같이 원고 C의 임신 경과에 비추어 태아의 머리 크기가 작고 예상 체중이 적어 2010. 8. 7. 원고 C에 대해 유도분만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원고

C은 임신 41주 1일째인 2010. 8. 15.(이하 같은 날은 날짜 기재를 생략하고 시간만으로 기재한다) 20:20경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원고 A의 출생 시까지 labor records(갑 제5호증, 이하 ‘분만기록지’라 한다)상 원고 C과 태아의 상태 및 그에 대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 내용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당시의 시각 원고 C과 태아의 상태 및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 내용 2010. 8. 15. 20:20 태아심박동수 132회/분 자궁경관개대 1.5f, 자궁경관손실 50%, 태아하강도 -3 1차 전자태아감시장치(이하 ‘NST’라 한다) 확인 23:00 Bishop 점수 4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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