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7.10 2013나49741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D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원고 A은 E 피고 D이 운영하는 부천시 소재 F병원(이하 ‘피고 1 병원’이라 한다)에서 출생하였고, 같은 날 피고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운영하는 부천성모병원(이하 ‘피고 2 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았다.

원고

C은 원고 A의 어머니,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이다.

원고

A의 분만 및 분만 후 상태 원고 C은 초산부로서 출산예정일이 지나도 진통이 시작되지 않자 임신 41주 4일째인 E(이하 피고 2 병원으로 전원되기 전까지 같은 날 발생한 일이므로 날짜 기재는 생략한다) 09:00경 유도분만을 하기 위해 산전 진찰을 받아오던 피고 1 병원에 내원하였다.

원고

C은 09:30경부터 피고 1 병원에서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받았다.

피고 D은 15:30경 태아의 머리에 몰딩(molding) 뒤의 관련 의학지식에 기재한 바와 같이 태아 머리가 산도를 통과할 때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좁은 산도를 효과적으로 통과하기 위해 태아 머리의 봉합 부분이 겹쳐지는 것을 말한다.

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18:20경 원고 C의 자궁경관이 완전 개대되었으나 이에 비해 태아의 하강이 더디게 이루어졌다.

진료기록부에는 18:40경 몰딩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로 ‘Same molding'이라는 기재가, 19:20경에도 몰딩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로 ‘Same molding'이라는 기재가 각 되어 있다.

진료기록부에는 19:20경 ‘피고 D이 몰딩으로 인해 지연분만 가능성이 있어 제왕절개와 Silastic 실리콘 고무를 가리킨다. 흡입분만에 대해 원고 C, B에게 설명하였고, 위 원고들이 Silastic 흡입분만을 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 D은 그 무렵 흡입분만을 시도하였고 19:35경 3.8kg의 원고 A이 출생하였다.

원고

A은 출생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