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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06.12 2011가합165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B에게 69,190,099원, 원고 C에게 66,690,099원, 원고 D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E과 피고 F은 G 당시 강릉시 H에서 ‘I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의사이다.

원고

C는 J경 체중 3.78kg의 여아를 질식분만한 경력이 있는 경산부로서, G 피고 병원에서 망 A(이하 ‘망아’라 한다)을 분만한 산모이고, 원고 B은 원고 C의 남편이자 망아의 부(父)이며, 원고 D은 망아의 누나이다.

망아는 피고 병원에서 출생한 후 허혈성 뇌손상으로 2011. 12. 5. 사망하였다.

나. 원고 C의 망아 분만 경위(이하 ‘이 사건 분만과정’이라 한다) 1) 원고 C는 2010. 6. 26.경 피고 병원에서 피고 E에게 임신 4주 6일로 진단받고, 몇 차례 피고 병원에서 산전검진을 받았다. 2) 원고 C는 임신 38주 4일째인 2011. 2. 18.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제왕절개술을 요구하여, 2011. 2. 24. 제왕절개술을 시행받기로 하였다.

3)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2. 23. 원고 C 및 망아에 대한 진찰 결과, 망아의 체중을 3.5kg~3.63kg으로 추정하고, 원고 C가 경산부로서 위와 같이 2008년경에 망아와 유사한 체중인 3.78kg의 원고 D을 질식분만한 경력이 있는 경산부에 해당하고,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의학적 필요성이 보이지 아니하여 수술상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제왕절개술보다는 질식분만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원고 C에게 질식분만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 C는 이를 승낙하였으며, 원고 C는 같은 해 3월 2일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산전검진을 받은 후 G 유도분만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4) 원고 C는 G 09:28경 유도분만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0:00경 유도분만을 위하여 원고 C에게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였으며, 같은 날 12:10경 원고 C에 대한 내진 결과 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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