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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6. 30. 선고 2005나113166 판결
[정리담보권확정][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외 1인)

피고, 항소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이론테크놀로지의 관리인 김의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외 2인)

변론종결

2006. 5. 2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는 정리회사 주식회사 이론테크놀로지에 대하여 2,873,905,000원의 정리담보권 및 같은 금액의 의결권이 있음을 확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질권취득

원고는 주식회사 이론테크놀로지(이하 ‘주식회사 이론’이라고만 한다)에게 일반자금대출, 기업구매자금대출, 무역금융대출 등의 여신과목으로 금원을 대출하면서 2002. 6. 29. 일체의 여신거래로 인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주식회사 이론이 보유하는 별지 주식목록 기재 각 주식들에 대하여 질권을 취득하였다.

다만, 2003. 4.경까지 대출금의 일부 상환 등으로 인하여 별지 주식목록 기재 순번 12 내지 15 주식에 관하여는 질권이 해지되었다.

나. 주식회사 이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1) 주식회사 이론은 2003. 5. 23.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같은 날 피고가 정리회사 주식회사 이론(이하 ‘정리회사’라고만 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원고는 2003. 6. 27. 정리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 합계 8,116,452,321원에 이르고, 위 대출금 채권은 별지 주식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11 주식(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고 한다)에 관한 질권으로 담보된다고 주장하며, 위 대출금 채권 전액을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3) 2003. 7. 23. 정리법원에 제출된 정리회사에 관한 조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치 합계가 1,615,725,000원인 것으로 평가되어 있기도 하나, 피고는 2003. 8. 22.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 조사기일에서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위 가치평가에는 주식 발행회사의 부외부채 내지 보증채무 이행가능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대출금 채권을 정리채권으로만 시인할 뿐 정리담보권으로는 모두 부인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치평가액은 회사정리절차 개시일인 2003. 5. 23. 기준으로 합계 2,873,905,000원에 달하므로, 원고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2,873,905,000원의 정리담보권 및 같은 금액의 의결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치는 그 발행회사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하고, 특히 별지 주식목록 기재 순번 1, 2, 5, 7 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발행회사들이 2002년말 경부터 이미 폐업상태에 있어 그 자산가치가 전혀 없었으므로 2003. 5. 23. 기준으로도 그 주식가치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내지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삼일회계법인의 시가감정결과와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심텍, 핑거시스템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구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별지 주식목록 기재 순번 1 주식에 관하여 질권을 취득할 당시, 주식회사 이론이 해당 주식 발행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율은 100%이었으나, 이후 주식회사 이론의 대표이사이던 최경주가 2002. 7. 12. 그 중 63.2%의 주식을 인수하여, 주식회사 이론의 지분율은 36.8%로 감소하게 되었다(36.8%로 감소된 주식 지분에 한하여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으므로 위 감소된 지분에 한하여 주식 가치를 평가한다).

(나) 별지 주식목록 기재 순번 10 주식에 관하여는 2002. 8. 25. 무상증자가 이루어져 주식회사 이론이 보유하는 주식 수가 1,500주로 증가되었다.

(다) 증권거래법에 의한 자산가치 평가방법에 따를 경우 2003. 5. 23.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의 평가액은 별지 주식목록 평가액란 기재와 같다(다만, 별지 주식목록 기재 순번 3 주식에 관하여는 원고 스스로 그 가치가 없음을 자인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2003. 5. 23.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의 평가액 합계인 735,931,498원의 정리담보권 및 같은 금액 상당의 의결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주식목록 생략]

판사 김종백(재판장) 곽병훈 심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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