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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6 2014가합403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1992. 7. 27. 사망하였고(이하 망 E를 ‘망인’이라 한다)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D, 자녀들인 원고 및 피고들과 소외 F이 있다.

나. D, 원ㆍ피고들과 F은 1999. 2. 10.경 망인의 상속재산 중 별지 1 기재 부동산 등 16개 부동산을 피고들의 소유로 하되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속세, 등록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은 피고들이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하고, 위 세금이 해결되면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D의 의사에 따르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들은 1999. 1. 15. 동울산세무서장이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부과한 상속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바로 납부하지 못하고 이를 다투면서 이 법원 2000구2184호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이 2005. 10. 7. 확정되었으며(대법원 2003두14604호로 상고기각), 이 법원 2007구합1549호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이 2009. 6. 11. 확정된 후(대법원 2009두441호로 상고기각)에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D은 2012. 6. 30.경 남은 상속재산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들이 알아서 하라”고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는 원고 및 피고들이 3분의 1 지분씩 나누라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은 위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6분의 1 지분씩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D은 2012. 6. 30.경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에게 주고, 그 나머지 부동산은 피고들이 알아서 하라”고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의사표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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