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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8.26 2016가단12502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 별지

3. 기재 부동산은 피고 B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들은 별지

1. 기재 부동산들을 각 3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그 시가는 별지

1. 기재의 평가액 기재와 같은바, 그 합계액은 총 2,444,726,000원이고, 원고, 피고들의 각 지분은 3분의 1 지분이므로 각 그 평가액은 814,908,667원(원 미만 생략)이다.

나. 원고, 피고들은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분할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약정을 한 바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E의 감정평가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의 분할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분비율이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분할대상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여 분할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6746호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별지

1. 기재 부동산들이 흩어져 있어, 이를 각 3분의 1씩 원물로 분할하는 것보다 각 필지의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는 것이 원고, 피고들의 사용, 수익에 편리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제안한 2020. 6.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공유물 분할 방안대로,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 별지

3. 기재 부동산은 피고 B의 소유, 별지

4. 기재 부동산은 피고 C의 소유로 각 분할하면, 원고가 814,897,000원, 피고 B이 814,942,000원, 피고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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