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7.16 2019가단953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이유

1. 청구원인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F가 2005. 3. 2.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과 당진시 G 임야 5,149㎡(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5. 5. 20. 각 1/2 지분의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인 2013. 4. 4. 상속을 원인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F 지분 전부가 2015. 7. 9. 피고들에게 각 1/8 지분씩 이전등기된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하여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같은 목록 제2항 및 제3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 협의한 사실, 위 협의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9. 1. 3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4,198㎡를 같은 H로 이기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고, 남은 G 951㎡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 된 사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들은 위 분할협의에 따른 등기비용과 법무사 수수료 문제 등으로 위 협의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분할방법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등기비용과 법무사 수수료 등은 공유물분할의 부수적 비용문제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단독소유로, 같은 목록 제2항 및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들만이 공동소유 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별지 목록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