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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2.20 2018가단1155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합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3/5 지분, 피고들이 각 1/5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소외 D의 단독 소유였다가 2014. 3. 28.경 D가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피고 B, C와 소외 E, F, G가 각 1/5 지분씩 이를 상속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8. 2. 1.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인 E, F, G로부터 각 그 지분소유권을 매수하였고 2018. 3. 30.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① 이 사건 1 부동산은 지목이 ‘대’이고 지상 상가건물(이 사건 4 부동산의 일부)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면적은 445㎡이다.

② 이 사건 2, 3, 부동산은 지목이 ‘주유소용지’ 또는 ‘대’이고 지상 주유소(이 사건 4 부동산의 일부)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면적은 합계 545.9㎡이다.

마.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의 면적 합계는 999.9㎡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9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경매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가.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주유소 부지로 사용되는 부분(이 사건 2, 3 부동산과 그 지상 건물 및 이 사건 1 부동산의 일부, 토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3/5)을 원고의 소유로, 나머지 부분(토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2/5)을 피고들의 공유로 하는 내용의 현물 분할을 구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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