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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25 2016가합11061
상속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별지

1. 등기내역표의 ‘부동산’란 기재 해당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4. 9. 1.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들이 있었다

(망인의 배우자인 G는 2007. 2. 22.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5. 2. 26.경 망인의 사망 당시의 상속재산이 별지 2.와 별지

3. 각 부동산 목록에 기재된 각 부동산이고, 그 공시지가 합계가 1,470,097,510원임을 전제로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1 ~ 11항, 제15항 기재 각 부동산(이 부동산과 관련된 전세보증금 6,000만 원 포함), 위 목록 제13, 1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망인 소유 지분을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 1/5 지분씩 공유한다.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들이 각 1/2 지분씩 공유한다.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16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D이, 위 목록 제17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E이 각 단독으로 소유한다.

별지

3. 부동산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 1/5 지분씩 공유한다.

별지

3. 부동산 목록의 나머지 각 부동산은 원고들이 공유하거나 원고 중 일부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한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하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원고 A가 합계 296,190,922원, 원고 B이 294,735,522원, 원고 C이 310,472,022원, 피고 D이 285,267,522원, 피고 E이 283,431,522원 상당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 지분을 소유하게 된다. 라.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5. 2. 27.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별지 2.와 별지

3. 각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으로부터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17,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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