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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70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2. 20:10경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 있는 남항대교 밑 노상에서 ‘C 쏘울 승용차가 음주운전을 한 후 차에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피해자인 경장 F(39세)로부터 “선생님, 음악소리가 크다는 신고로 저희가 출동했는데 저녁시간이고 하니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누가 경찰에 신고했노, 내가 내 좆대로 하는데 씹할 경찰이 왜 지랄이고”라고 하며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차고 경사 E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씹할 놈들, 너거 오늘 다 죽었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12. 20:47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4회에 걸쳐 이에 응하지 않았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0. 12. 22:25경 위 부산영도경찰서 D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위 지구대에 비치된 롯데캐논 복사기를 1회 내리쳐 복사기 덮개와 복사기 유리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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