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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6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123』

1. 피고인은 2013. 9. 9.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영선동 남항대교 영도진입 2차로 내리막길을 진행함에 있어,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전방에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뒷부분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고,

2. 전항의 행위를 함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남부민동 공동어시장 주차장에서 부산 영도구 남항대교 영도진입로까지 약 4km 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6124』

1. 피고인은 2013. 8. 16. 22:3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치킨집 앞 노상에서 그전 성명 불상의 남자 1명과 시비가 된 것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G지구대 소속의 피해자인 경위 H, 같은 피해자인 순경 I에게 위 시비가 되었던 장소 주변 J편의점 앞 CCTV의 열람을 요구하여 동 경찰관들이 열람처리 절차 고지 후 사건 경위 확인 및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려 할 때 "씹할 새끼야, 좆도 국민의 권리 아니가, 개새끼야 옷 벗어라, 한판 뜨자, 어린놈의 새끼가 개새끼야, 너거들 조심해라, 내 살고 나와서 다 죽이뿐다"라고 하는 등 위 현장 주변의 남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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