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38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0. 03:05경 B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동광동에 있는 오타루에서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 있는 남항대교를 경유하여 부산 서구 암남동에서 있는 남항대교 밑 주차장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