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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3634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 00:40경 부산 영도구 영선동4가에 있는 남항대교 밑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C 1톤 포터 차량에 설치된 활어통 안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바다장어 300마리가 담겨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위로 올라가 활어통 뚜껑의 고리를 풀고 위 바다장어를 꺼내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부산영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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