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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4.10 2014고단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7. 구미시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점곡면 윤암3리에 있는 79번 지방도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06:50경 경북 의성군 점곡면 윤암3리 의성길안로 79번 지방도를 안동시 길안면 방면에서 의성군 의성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인 좌로 굽은 도로로써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교통표지판(갈매지표지)과 거름더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D(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시가 272,417원 상당의 교통표지판(갈매기표지)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일반진단서, 견적서(갈매기 표지) 팩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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