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멍키스패너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19. 8. 25. 사이에 경북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소재 삼자현재 31번 국도에서, 피해자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급커브길 안내 교통표지판(일명 ‘갈매기 교통표지판’) 10개를 미리 준비한 멍키스패너(증 제1호)로 떼어낸 다음 B 소나타 차량 뒷좌석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725,648원 상당의 교통표지판 129개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F 작성 각 진술서, G 작성 확인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파천면 어천리 갈매기 표지판 절도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현동 관내 피해현장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차량번호인식카매라 피해품확인 관련), 수사보고(안동시 임동면 지리 갈매기 표지판 절도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청송군 진보면 황장재 구간 갈매기 표지판 절도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황장재 영덕구간 갈매기 표지판 절도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가랫재 안동구간 갈매기 표지판 절도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노귀재 청송구간 갈매기 표지판 절도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노귀재 영천구간 갈매기 표지판 절도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건발생 현장 확인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각 견적서, 수사보고(노귀재 견적서 첨부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